다음주부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 집중 점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일부터 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해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안전수칙 준수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점검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에 대한 주·야간 불시 현장단속으로 실시된다. 특히 종사자 등록 여부, 방사선측정장비(주선량계) 착용 여부, 방사선계측기 작동 여부, 2인1조로 방사선작업 수행 여부 등 작업자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2013년 이후 발주자규제를 도입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나, 지난해 12월에 평택에서 초과피폭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 현장 제도정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 이후에도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등록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거나, 작업시 방사선측정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상 최고액의 과징금 부과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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