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26년 만에 전면 개정...출원인 편의 제고하고 선택 기회 확대

26년 만에 상표법이 전면 개정된다. 용어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뀌고 출원인 편의 제고, 국민이 상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확대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상표법과 하위법령인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전부개정 상표법)이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서비스표를 상표로 통합한다. 현행 상표법 정의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 법체계가 복잡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표 정의를 삭제, 상표로 일원화한다. 상표를 자기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것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하고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제한이 없도록 했다.

또 누구든지 등록돼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이해관계인만 가능했다. 최소심판 심결이 확정되면 심판청구일에 소급,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불사용 취소심판제도도 개선했다. 이로써 저장상표 증가를 방지하고 상표 선택 기회는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 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타인의 상표 등록을 배제하던 규정은 삭제됐다. 해당 규정에 따라 거절을 받은 출원인이 새로 출원하면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은 줄이고, 권리는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의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은 우선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했다. 지리 표시를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원한 자의 제출 서류 가운데 중복되는 서류는 1회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전부개정 상표법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6년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의의가 크다”면서 “법률 시행에 맞춰 상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전부 개정,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은 오는 9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출원인과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상표제도 정책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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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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