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31일 법무부 산하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와 `배려, 법질서 문화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주민 법 교육 기회 확대, 보호관찰청소년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주민 친화적 사업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 증진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측은 준법지원센터 프로그램과 강사진, 홈플러스 문화센터 자원 등을 활용해 일반 시민을 ㅐ상으로 다양한 강좌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생활법 강좌는 다음 달 27일부터 홈플러스 목동점에서 매주 화요일 부동산 거래, 상속법,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돈 없이 소송하는 법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강좌에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플러스 문화센터나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가 안내한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