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사 침해대응 수준을 공인 공시시스템에 자율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부터 기업 정보보호 책임성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 등이 `안전한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보보호 중요성에 따른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미래부는 전문가와 기업, 기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시 내용, 방법, 검증절차 등을 담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기업이 거래소 자율공시시스템에 자율공시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한 기업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를 감면 받는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도시행 초기 참여기업과 관련해 시범사례 발굴·지원 등 제도 조기 확산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제도 인지도 제고와 참여확대를 위해 홍보물 추진과 추가 인센티브 확대도 진행할 계획이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새로 시행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 등이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해 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공시기업뿐만 아니라 주주 등 관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