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의 한중록]<13>中 모바일 판호, 10월 전까지 해결 못하면 낭패

지난달 1일 중국에서 모바일게임 서비스 판호발급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이 됐다.

판호는 일종의 게임서비스를 위한 인허가 제도다. 게임 속에 사상통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2000년대 중반 한국 온라인게임이 중국에서 전성기를 이루던 시절 규제를 위해 만들어 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온라인게임 판호발급 의무화로 한국게임 진출은 눈에 띄게 규제를 받기 시작했고 반면 중국산 게임은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모바일게임 판호 의무화 조치는 과거와는 다르게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 국가권력 강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 게임업계가 한바탕 큰 홍역을 앓을 기세다. 판호발급 절차와 시간으로 인해 게임 서비스 타이밍을 놓치고 이로 인해 업계가 받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무부서인 문화부 산하 광전총국에 업계가 정면으로 맞서는, 중국에서 보기 드문 일이 발생할 정도로 금번 조치는 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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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퍼틸레인 고문

의무화 조치 약 한달 반을 넘긴 현 시점에서 평가하자면 중국은 특유의 실사구시 마인드로 초반 혼란을 극복하고 있다.

우선 판호발급 속도가 예상과 다르게 매우 빨라졌다. 과거 온라인게임 시절 판호발급이 평균 6개월에서 1년씩 걸리던 것에 비해 7월 달에만 107개, 8월에는 보름 만에 177개가 발급되었다. 8월 말까지 대략 400개 판호가 발급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한다.

모바일게임 판호발급이 `사전심의를 통해 사상통제`를 하려는 원래 목적과 명분은 유지하지만 신속한 행정적 처리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라는 업계 반대여론을 완화시키는 타협점을 제시한 것이다.

이례적이다. `명분은 유지하면서 업계에 반발을 무마시킬만한 방안`을 정부에서 이토록 신속하게 만들어 낼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판호를 신청하는 회사 자격요건도 현재는 매우 까다롭지만 중국 특유 편법과 그것을 눈감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호 발급을 위해서는 ICP와 인터넷출판허가증이라는 까다로운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자격은 당장 발급받을 수 없다. 해당 요건을 갖춘 회사를 통해 `대리발급` 하는 편법이 등장해도 전혀 놀라운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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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게임전시회 2012에서 중국 바이어와 상담 중인 한국 게임사 관계자.

문제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계 회사들의 대처다. 중국회사는 정부의 완화된 규정 그리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편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계 회사에 대한 배려는 빠져 있다.

현재 중국 스토어에서 서비스되고 의미 있는 매출을 내는 한국 게임은 10여종 정도다. 대략 10월 유예기간까지 버티다가 중국정부에서 내리라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한국회사들이 처한 상황이다.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설마 애플스토어가 중국에만 있는 판호 규정 때문에 게임을 내리라고 하겠어`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빨리 벗어나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게임 내리고 후회하지 말고 판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는 중국이니 부디 현명한 준비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

김두일 퍼틸레인 고문, 게임 칼럼니스트, dooil.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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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중게임산업 공동위원회. 제 3차 한중게임산업공동위원회 협정 체결식 왼쪽부터 중국 문화부 탁조해 부사장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김갑수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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