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기본료)을 50% 감면하자, 민간 충전서비스업계도 서비스 요금 인하에 들어간다. 시장 확대에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전기차 이용자들은 가정용 충전 요금뿐 아니라 공용 완·급속충전소 이용료를 내년까지 정부 요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전기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가 충전요금을 환경부와 같은 ㎾h당 평균 313원 수준으로 내린다. 포스코ICT도 현대차·BMW 등 기존 B2B 고객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격인하 대열에 합류할 계획이다.
제주를 비롯해 전국에 약 50개 충전소(급속38기 포함)를 둔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는 `라이트(100㎾h, 월 4만원)`와 `무제한(7만원)` 요금제를 ㎾h당 313원 기준으로 다시 개편해 이달 중 공지할 예정이다. 최근 충전서비스 `ChargEV(차지비)`를 론칭한 포스코ICT도 가격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BMW·현대차·기아차와 체결한 B2B 계약에 따라 기존 고객을 보호하는 선에서 선불제(㎾h당 418원)·후불제(㎾h당 410원) 등 인하 방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요금인하 결정에는 한국전력과 환경부 정책 지원이 작용했다. 서비스 확대에 따른 초기 투자비나 고정비 등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이다. 한전은 일반 가정용 충전기뿐 아니라 민간 충전사업자에도 충전용 전기요금(기본료)을 2018년 2월까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매달 부담하는 급속충전기(50㎾h급) 기본료는 12만원에서 6만원으로, 완속충전기(7㎾h급)는 1만9000원에서 9500원으로 각각 줄었다.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80% 이상을 점유한 환경부·한국전력 소유 공용 충전인프라를 민간 사업자에 개방하면서 힘을 더 실어줬다. 사업자는 초기 투자비용 없이 기존 자체 충전소 외에 637개 충전소(환경부+한전)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이용자는 민간사업자 회원 가입만으로 전국 약 700개 충전인프라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요금제도 선·후불 방식뿐 사용패턴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요금제가 등장할 전망이다.
박규호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사장은 “전기차 민간보급 확산과 이용편익을 위해 정부·지자체의 지속적인 요청과 전기차 이용자들 목소리를 반영해 ㎾h당 평균 313원 수준으로 내리기 정했다”고 말했다.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