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이하 산단공)은 인수합병(M&A)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단공, 대한상의, 기활법활용지원단이 공동 주최하는 설명회는 9일 산단공 경기지역본부(안산)를 시작으로 대경지역본부(구미·10일), 광주전남지역본부(광주·11일), 전북지역본부(군산·11일), 경남지역본부(창원·12일)에서 열린다.
설명회는 13일 기활법 시행에 앞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해당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재편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와 기활법활용지원단은 기활법 제정 배경, 기활법 주요 내용, 하위법령 제정 방향과 상법·공정거래법 특례제도, 세제지원 등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전달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도 현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활법은 지원 대상에 업종이나 기업 규모가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선제적인 체질 개선을 도와주고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라며 “글로벌 과잉공급 등을 이유로 수출 감소와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