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 가전 업체 P3인터내셔널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바이오시스는 P3인터내셔널이 자외선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한 모기포충기를 미국 월마트 등에서 판매하며 자사의 자외선 LED칩, 패키징, 포충기 제조 전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지난 8일자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외선이 모기를 유인하는 점에 착안, 자외선 LED 모기퇴치 기술을 개발했다. 회사 관계자는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6월 경화기 제조업체인 미국 살론 서플라이 스토어와 UV LED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