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한 지붕 두 가족` 구조 개선, 공정위 위상강화 첫 걸음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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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 기관이자 준사법 기관이다. 중앙행정 기관으로서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그러면서도 준사법 성격을 보유,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심리·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기업은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정위의 결정은 1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구조를 두고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비유가 나온다. 기소를 맡는 검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하나의 조직에서 움직이는 셈이기 때문이다. 검사 역할이 공정위 사무처, 판사 역할이 공정위원이다. 사무처 조사에 공정위원들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공정위가 공정위 결정을 뒤집는` 형태가 된다.

이런 구조는 그동안 적지 않은 폐해를 양산했다. 사무처 조사 결과를 공정위원들이 과신하고 객관 입장에서 검토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복수의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무처 조사 결과가 심의에서 뒤집히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말한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는 이유의 하나는 수 년 전에 사무처가 무리하게 제재를 추진했지만 공정위원이 심의에서 이를 제대로 걸러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 지붕 두 가족` 구조를 깨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공정위원이 사무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든 결과를 뒤집든 `공정위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정위 위상 강화의 첫걸음은 `이중 구조 개선`에 있다는 분석이다.

판사 출신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공정위 처분에 3심제를 보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손 의원은 “현행법은 공정위 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을 전속 관할로 규정, 공정위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조사기관이 심판기관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대법원은 법률심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 번의 사실 심리만으로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