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역직구 수출 통관 인증제 시행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화장품 등 국산 제품의 위조 상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역직구 수출 통관 인증제`가 시행된다.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는 역직구 물품 가운데 정식 수출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 관세청 인증마크(이하 QR코드)를 부착, 수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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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증마크를 휴대폰으로 스캔한 화면

이는 올 상반기 중국 역직구 수출액(1억2000만달러)이 작년(5000만달러)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산 모방(짝퉁) 제품이 유통되는 등 국내 기업의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QR코드 도용 차단을 위해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조회 시 구매자만 알 수 있는 인증키(주문번호 등)로 수출 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직구 물품을 수령한 해외 구매자는 포장 박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정식 수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인증제에는 아모레퍼시픽, 씨메이트, 매일유업, 제로투세븐, 코오롱 인더스트리 6개 업체가 참여한다. 관세청은 참여 업체를 지속 확대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해 인증제가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윤식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4일 “인증제 도입으로 해외 소비자의 국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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