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오프라인연계(O2O)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를 놓고 벌어진 대리기사와 대리운전업체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확대됐다.
카카오는 2일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 중인 기사 4명이 각각 대리운전업체 4곳을 상대로 영업방해 행위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전했다.
앞서 5월 말 카카오드라이버가 정식 출시된 후 기존 대리운전업체가 카카오 대리기사 회원에게 압력을 가해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드라이버 가입 시 퇴사를 종용하거나, 이동차량을 지원하지 않는 식이다.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 `문의하기`에서 기존 업체로 인해 겪는 불편함, 피해, 협박 등을 신고한 민원 건수는 300건에 달한다.
정주환 카카오 부사장은 6월 본지 인터뷰에서 “공정경쟁, 업무방해 가능성을 검토해 명확하게 소송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그간 법적 검토를 거쳐 대리운전기사가 소송 주체가 되는 방식을 택했다. 대리기사 4명 명의로 가처분신청이 제출됐지만 법리적 지원과 비용 부담은 카카오가 책임진다.
카카오는 해당 대리운전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준비 중이다. 대상업체를 정하는 대로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