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해외진출 도우미` 정보서비스 개시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을 개발,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보시스템은 1차로 베트남·인도네시아 관련 법·제도·인허가와 입찰·계약, 설계, 사업 관리(자재·장비·노무·재무·세금·품질·환경·클레임 등), 기술동향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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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은 해외 진출 대상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했다.

국토부는 2017년에 필리핀·방글라데시·미얀마·페루·이란 등 5개국, 2018~2019년 9개국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정보를 연차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2018~2019년 서비스할 9개 국가는 시장상황·진출전략 등을 고려해 내년에 선정한다.

해외진출 구상단계에서 프로젝트 유형별 핵심 법령과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이 담긴 `해외진출가이드북(e-book)`을 제작, 연말부터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사업 수행 시 업무단계별로 필요한 세부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내년 5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비스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이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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