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커버리지 맵 공개까지

커버리지 맵 공개는 지난해 9월 정호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 의원은 이용자가 통신사업자 권유 상품이 본인에게 적절한 상품인지 본인이 보유한 단말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인지 알 길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통신사가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이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고, 어느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통신사가 엄청난 마케팅비를 동원해 광고를 하지만 정작 서비스 가입 시 내 집, 내 직장, 내 학교에서는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는지 알려 주지 않아 불만이 높다고 강조했다. 커버리지가 공개되면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통신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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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에서 커버리지 공개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기 이전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 3사를 중심으로 커버리지 맵 제작이 진행됐다. 미래부는 지난해 7월 고객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이동통신 커버리지 맵 제작과 공개를 계획했다. 행정기관 공공 정보 형태로 커버리지 맵을 제공하는 게 목표였다.

그런 와중에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부와 국회, 통신사 간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통신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커버리지 맵 공개 의무화는 사업자 간에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래부 역시 이미 자율로 통신사와 논의해 맵 제작을 시작한 만큼 공개 의무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호준 의원을 비롯한 법안 발의 의원은 시장 자율에 맡길 경우 정보 수집이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될 것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미래부가 국회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법률 제정이 급물살을 탔다. 올해 초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미래부는 법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전기통신 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커버리지 맵에 담아야 할 정보 종류, 형태 등을 자세히 기술했다. 통신 3사는 지난 7월 초 대부분 맵 제작을 완료하고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리고 법 시행일인 7월 28일에 맞춰 맵을 공개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