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중소기업청이 부산 지역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수출안전망 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부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연 수출 10만 달러 미만(수출 예정기업 포함)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는 수출안전망 보험을 도입,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출안전망 보험제는 부산중기청이 무역보험공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가입 기업을 모집해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 수출 10만 달러 미만 기업은 별도 비용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수출 대금을 못 받게 되면 최대 2만 달러까지 보상받게 된다.
보험료율을 기존 0.8%에서 0.1%로 낮췄고, 가입과 보상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했다는 것이 기존 단체보험과 차이점이다.
부산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산 지역의 수출 10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은 약 3200개다. 해당 기업은 러시아 경제제재, 브렉시트 등 수출 환경 변화에 대한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부산중기청은 올 해 시범적으로 500개 기업에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성과분석 등을 거쳐 내년부터는 희망기업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부산중기청은 20일 무역보험공사, 부산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부산지회와 수출안전망보험 시행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고, 보험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부산중기청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보험료 할인과 무역보험 교육과 컨설팅을 담당한다. 벤처·이노비즈협회는 수출 성공기업 및 수출 예정기업의 보험 가입 유도를 맡는다.
김진형 부산중기청장은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불편 등을 이유로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외상 수출거래를 하다 피해를 입는 수출 초보기업이 의외로 많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시장개척을 돕고자 수출안전망 보험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