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코리아 현장조사…`변종 안드로이드` 사용 제한 제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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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를 현장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폰 제조사가 `변종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글이 방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도 구글 제재가 임박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에 위치한 구글코리아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와 맺는 `반(反) 파편화 조약(AFA)`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해 왔다.

본지 5월 24일자 19면 참조

업계 관계자는 “지난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직원이 구글코리아 현장조사를 마쳤다”면서 “EU집행위원회 구글 제재와 동일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약 2개월 동안 자체 조사를 수행한 후 현장조사에 나선 만큼 제재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EU집행위는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4조원 예상, 최대 8조원 가능)을 부과하기로 한 사실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같은 사안을 무혐의로 결론 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EU집행위는 지난 4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세 가지 가운데 AFA는 지금까지 공정위의 검토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

AFA는 휴대폰 제조사가 플레이스토어 등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을 선탑재하려면 변종 안드로이드(이른바 `안드로이드 포크`)를 탑재한 다른 모바일 기기를 공급할 수 없도록 한 조약이다. 안드로이드 포크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에 기반을 두고 개별 기업이 만든 운용체계(OS)다. 아마존 킨들파이어가 대표 사례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포크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경쟁정책동향 자료에서 EU 집행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소개하면서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활용해 자유롭게 경쟁 OS를 개발·유통할 수 있어야 함에도 경쟁 OS가 휴대폰 제조사를 이용해 유통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OS 개발이 방해된다”고 설명했다.

구글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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