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내달 13일 시행]산업구조 개편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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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다음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난항을 겪고 있는 조선·해운 구조조정과는 다른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초 정부가 12조원 규모 자본 확충을 중심으로 한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했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진통은 지속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23년 만에 현대차와 동시 파업을 시작한 데 이어 조선사노조 연대 파업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러다 곪을 대로 곪은 조선업의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샷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공급 과잉 업체들의 사업 구조 선제 재편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체들의 특별법 자발 활용으로 채권단과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구조조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샷법 활용을 강조한다. 주 장관은 “부실 기업이 아닌 업체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스스로 사업 구조 선제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법 및 제도 지원 체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기술, 시장, 인력 등 기업의 핵심 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샷법도 시행 단계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 기업들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절차 간소화와 세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원 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샷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한도 증액 등 다양한 보완책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단 법 및 제도 기반이 마련된 원샷법이 시행 과정에서 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업 구조 선제 재편으로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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