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 악성 판매자 `완전 퇴출`…패널티 점수제 적용

네이버 쇼핑이 운영 정책을 위반한 악성 판매자를 퇴출할 수 있는 `클린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최근 해외 직접구매(직구) 상품 판매자를 중심으로 판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등록 상품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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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은 최근 가이드라인 위반 판매자를 대상으로 차등 벌점(패널티) 제도 `클린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가동했다.

해당 제도는 △가격 오류 △품절 △상품·판매자 매칭 오류 △취급 불가 상품 △부당 거래 행위 △허위·오류 상품 정보 △판매 거부, 카드 결제 거부 등 불공정 판매 △부정확한 배송 정책 등으로 항목을 구분해 벌점(클린점수)을 0~10점 부과한다. 해당 항목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 벌점을 받으면 가퇴점 또는 완전퇴점 처분을 받게 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해외 오픈마켓 상품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해 등록하거나 정확히 번역하지 않은 상품 정보를 올리는 판매자가 늘고 있다”면서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클린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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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가퇴점 처리를 받은 판매자는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 등 네이버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이용할 수 없다. 가퇴점 항목이 2회 적발되면 완전퇴점 처리된다. 완전퇴점 판매자는 최소 1년 동안 네이버 쇼핑에 재입점할 수 없다.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가전·컴퓨터` 카테고리는 전화나 현금 결제 유도 등 고의성이 적발되면 벌점과 관계없이 즉시 가퇴점 또는 완점퇴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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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은 클린 점수와 함께 경고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1주일 단위로 일일 평균 서비스 상품 개수, 신고 건수, 신고 점수 현황을 기준으로 삼아 최다 2회 경고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10만개 이하 상품을 보유한 판매자는 신고 건수 3회 이상, 신고 점수 25점 이상이면 경고 1회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네이버 쇼핑은 일정 기간 경고를 받은 판매자를 1~5등급으로 구분해 △쿠폰 사용 중지 △신규 DB 수신 중지 △부가광고 사용 불가 △퇴점을 각각 누적해 조치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클린 프로그램은 공정 거래 환경과 편리한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불성실한 판매자는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