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말 퇴직 전 2년간 임금을 25% 삭감하기로 한 임금피크제 시행과 함께 도입한 우수 연구원 정년 연장제가 논란이다. 형평성 문제로 되레 기관 내부 직원 간, 직종 간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수 연구원 선발 기준이 기관마다 제각각이어서 내부 반발도 심하다.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시작으로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를 시행해 왔다. 연구직은 매년 평가를 거쳐 퇴직 전 연구원을 대상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주는 제도다.
이 정년연장 제도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정년연장제 적용을 위한 평가 대상이 표면으로는 모든 연구원이지만 연장자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년 연장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기관별로 제각각이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놓고 종종 논란이 불거진다. 비슷한 업무를 하고도 A기관에서는 우수 연구원으로 선발되는 반면에 B기관에서는 선발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연구직과 행정직 간 갈등도 있다. 직종에 따라 적용 대상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연구직을 제외한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은 기관에 따라 다른 정년 연장 셈법이 적용됐다.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을 연장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 기관도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전체 55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0여명이 연구외 직종으로, 정년 연장 대상이 아니다.
1년 연장 후 평가해 1년을 더 연장하는 `1+1`도 있고, 연장 대상에서 제외한 기관도 있다.
우수 연구원 정년 연장이 보직을 지낸 연구원에게 `전관예우` 차원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연구자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오로지 연구만 열심히 한 사람보다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이 우수 연구원으로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정년 후 재고용제도를 활용해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도 문제다. 재원 마련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출연연의 또 다른 관계자는 “땜질식으로 시스템을 부분 개선 또는 개악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면서 “현실에 맞게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확보된다면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50대 초반으로 낮추고, 그 대신 정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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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범 과학기술 전문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