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국내 역직구몰 및 해외 오픈마켓·독립몰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시장 수출 기업(수출 예정기업 포함)에 1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다. 수출 신고 실적은 없지만 온라인 해외 판매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용장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기업도 보증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일반 보증에 비해 금리·보증료 등 다양한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보증한도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보증액의 최대 20%까지 은행이 추가 신용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4년 6542억원에 머물렀던 온라인 수출 규모는 2015년 1조1933억원으로 82.4% 급증했고, 올해는 2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