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변리사 실무수습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전면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8일 규제개혁위원회는 특허청이 법무부와 합의해 변리사 현장연수기간을 10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한 개정안에 대해 기간을 늘리도록 권고했다. 규제 완화를 권고해온 규제위가 변리사 업무 전문성 부문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규제완화에 반대한 것이다.
변리사회는 14일 특허청을 상대로 규제위 권고결정에 따라 진행 중인 특허청과 법무부 수정안 논의 과정을 공개할 것과 변리사회 참여를 요구했다.
오규환 회장은 “규제위 결정은 변리사 자격 부여 조건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보다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특허청은 주무관청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개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이어 “특허청과 법무부가 규제위 결정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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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