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체포…김정주 대표 처벌 가능성 대두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를 긴급 체포했다. 넥슨이 진경준 검사장에게 건넨 비상장주식 등을 뇌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4일 늦은 저녁 진경준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긴급 체포했다.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으로부터 주상으로 주식을 받고, 2006년에 이를 되팔아 넥슨 일본법인 주식을 취득 한 것과 2008년 넥슨으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사안까지 합쳐 `연속적인 뇌물수수`로 보고 진 검사장 신병을 확보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

2006년에는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만5천여주를 사들였다. 진 검사장은 2015년 주식을 팔아 120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검찰은 13일 소환한 김정주 NXC 대표으로부터 "진 검사장이 검사라는 점을 고려해 주식대금이나 차량을 건넨 것"이라는 취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이 같은 단서를 토대로 진 검사장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취득과 2006년 넥슨재팬 주식 매입, 2008년 제네시스 취득을 한 데 묶어 `포괄일죄` 형식 뇌물수수 혐의라고 판단했다.

3차례 금품거래가 별개 사안이 아니라 김정주 대표가 진 검사장 직위나 영향력 등을 감안해서 벌인 일련의 뇌물거래라는 것이다.

포괄일죄가 되면 마지막 범죄 시점이 공소시효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나머지 범죄들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진경준 검사가 체포되며 김정주 NXC 대표 신병처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13일 김정주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재판에서 진경준 검사 혐의가 인정되면 김 대표도 처벌이 불가피하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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