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 규제를 일몰기간인 내년 9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공시지원금 기준 33만원은 당분간 변동 없을 전망이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단통법 폐지 사안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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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해 현재 완화·폐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 단계에서는 시장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에 대해 별도 조정할 필요가 없다”며 “일몰기간인 내년 9월말까지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에 주는 지원금 상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지원금 상한제도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시장 침체를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 33만원까지 주는 지원금을 단말기 출고가 수준으로 높이는 방법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실무국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긴 했지만 상한제 폐지를 결정하진 않았다”며 “상임위원회에서도 별도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상한제 폐지는 없다고 밝히면서 일단락 된 듯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단통법이 실제 단말기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탓이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가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실효성 논란도 있다. 단통법 주목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시장 안정만 강요하다보니 시장 경제에 역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라있다. 단말기 실제 가격을 추정할 수 있도록 지원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주장이다. 제조사 반대로 도입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아예 단통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대리점·판매점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지원금 분리 공시 등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일몰 기간까지 지원금 상한제 등을 현행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제도 완화·폐지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손질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단통법을 경기 진작에 역행하는 규제로 간주하고 지원금 상한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정부와 정치권, 시장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 지가 관건이다. 상한제 폐지를 두고 방통위 상임위원 간 이견도 첨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상한제 고시 개정은 방통위 의결로 결정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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