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호반건설이 지난해 불공정하도급으로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데 이어 올해도 불공정하도급 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됐다.
호반건설은 공정위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지급실태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158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대금을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201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4조4820억원으로, 도급순위 15위의 종합건설업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 완료 이후 수급사업자와 금액 이견을 조율하다 지급 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반건설은 지난해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조건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미분양 아파트 구매)을 요구한 행위 등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최정환기자 admor7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