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리사회가 최근 변리사 실무 수습기간을 확정한 정부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리사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 합의 내용은 변호사를 위해 현재 정규 시험 변리사가 받고 있는 1년짜리 실무 수습을 반토막낸 것이다. 실질적으로 대상자 전원에게 상당한 수습 면제를 적용한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제도는 산업부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하며 법무부와 합의할 내용이 아닌데도 주무 장관이 특허정책을 허약한 외청에게 모두 떠넘기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합의는 특허청이 법무부 압력에 굴복해 변리사 제도를 로스쿨에 넘긴 것”이라며 “특허청은 변리사제도를 담당한 능력도 정견도 없는 무능한 관청임을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사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단순한 직역 다툼이 아니라 국가지식재산제도가 배고픈 법조 권력에 의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변리사회는 △법안 철회 및 현행 시행령 자구 수정 △법안 추진 관련자 문책 △변리사 및 변리사회 감독권 회수를 요구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