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자` 또는 `있는 자`의 일탈 행동, 이른바 `갑질`이다. 우위에 있는 `갑`이 열위에 놓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한다. 소수인 `갑`의 이 같은 행동에 다수인 `을`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남을 정도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다 보니 `갑질`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지,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회자된다.
`갑질`에 대한 공분이 쏟아지고 `갑질`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다. 그렇지만 `갑질`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갑질` 논란을 야기하는 소수의 `갑`은 하나같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갑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 다수인 `을`의 기준과 상식을 비정상과 비상식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 부처 사무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논란에 휩싸였다. 공무원의 `갑질`이어서 비난 여론은 어느 때보다 거세게 일었다. 공무원 `갑질`은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심각성이 더하다는 따가운 눈총도 감수해야 했다. 해당 부처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잘못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는 `공직문화 혁신 결의대회`를 열어 공직문화 혁신을 다짐하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아쉽지만 환영할 일이다. 결의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갑질`로 인한 비난과 지탄을 성찰의 기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면 전체에 약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듣는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를 의미하는 `신독(愼獨)`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갑질을 살피는 눈과 귀가 사방에 있다. 누가 보고 있지 않더라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