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디지탈과 해커프리가 웹방화벽 `웹콘` 소유권을 두고 소송에 들어갔다. 양쪽이 모두 웹콘 소유권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보안기업 해커프리(대표 황영석)는 유통사 인성디지탈에 웹콘 저작권 판매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제품을 판매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성디지탈은 서브온넷에서 웹콘 제품 특허권을 정당하게 매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해 저작권과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입장이다. 인성디지탈은 2015년 3월 `웹어플리케이션 보안 시스템 및 이의 보안 방법` 특허(특허번호 제 0761886호)를 이전받았다. 같은 해 6월 웹콘엑스3.0 프로그램(등록번호 C-2015〃013423)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했다. 11월 특허청에 웹콘엑스 상표등록(등록번호: 40-1145342)을 마쳤다.
해커프리는 2014년 4월 서브온넷과 합병을 진행했다.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해커프리 웹콘 특허권을 가압류했다. 이를 막기 위해 해커프리는 같은 해 7월 서브온넷으로 웹콘 특허권 명의를 이전했다. 서브온넷은 해커프리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 1억5000만원을 변제하고 특허가압류를 해제했다. 문제는 서브온넷과 해커프리 합병이 결렬되면서 나타났다.
서브온넷은 1억5000만원에 가져온 웹콘 특허권을 인성디지탈에 판매했다. 해커프리는 서브온넷이나 인성디지탈과 웹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어떤 계약도 하지 않았다. 당시 해커프리는 웹콘 특허와 SW저작권, 소스코드 등의 총 가격을 6억원으로 산정했다. 해커프리는 서브온넷이 인성디지탈 관계회사라 주장한다.
황영석 해커프리 대표는 “서브온넷과 합병할 것으로 믿고 기술보증기금 특허가압류를 풀기 위해 웹콘 특허권 명의만 서브온넷으로 이전했다”며 “30일 안에 양도 양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병이 결렬됐지만 서브온넷은 웹콘 특허권을 해커프리와 어떤 계약도 없이 인성디지탈에 팔았다”며 “웹콘 특허권 명의가 이전됐다고 소유권을 판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성디지탈은 정당한 거래로 서브온넷에서 웹콘 특허권을 매입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브온넷은 인성디지탈과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덧붙였다.
인성디지탈 관계자는 “서브온넷에서 웹콘 특허권과 저작권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받았다”며 “웹콘 제품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을 모두 갖고 정당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성디지탈은 해커프리와 서브온넷 상호 간 과거에 어떤 법률관계가 있었는지 모른다”며 “해커프리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