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간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시험 참여 인원도 1만명 이내에서 2만명 이내로 확대된다. 또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간이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되고 게임기도 10대 이내에서 20대 이내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베타 테스트)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험용 게임물은 게임물을 출시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상 게임사업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등급분류 특례다. 게임사업자는 개발 중인 게임물의 성능·이용자 만족도 등 점검을 목적으로 한 `시험용 게임물`을 일정 기준(기간·인원 등) 안에서 사전 등급분류 없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평가(베타 테스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이 완화돼 게임콘텐츠 개발자가 충분한 기간과 인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에 대중을 상대로 게임물을 테스트할 수 있게 돼 오류를 개선한 완성도 높은 게임물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