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미방위에 바란다]<상>19대 미방위를 반면교사로

20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마치고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여야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상임위별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파악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도 창조경제를 비롯해 통신과 방송 등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한다. ICT와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방위가 행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고, 입법으로 지원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19대 미방위는 임기 내내 `불량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했다. 20대 미방위가 과거 미방위의 정책 과오를 재발하지 않고 우량 상임위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론을 3회에 걸쳐 짚어 본다.

이제 막 구성을 끝낸 20대 미방위의 평가는 후하지 않다. 전체로 볼 때 ICT와 과학기술 전문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자칫 미방위가 현안을 뒤로 하고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상당하다. 본연의 역할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20대 미방위의 성패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

한 전직 관료 출신 인사는 “상임위는 법률안의 적기 처리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20대 미방위는 19대 미방위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19대 상임위가 지난 4년 동안 불량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한 건 정쟁에 매몰돼 법률안 늑장 처리를 반복한 결과다. 20대 미방위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2013년 6월에 발의된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1년이 지난 2014년 5월에서야 상임위에서 처리됐다. 당시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을 단통법 처리와 연계함으로써 지연됐다. 상임위는 여야 간 정쟁으로 파행이 지속됐고, 입법 자체가 전면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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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 계획에 차질은 물론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감수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상임위가 정치 이슈와 무관한 법률을 방치하는 건 어떤 미사여구로 변명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19대 미방위의 지나친 행정부 개입도 20대 미방위는 경계해야 한다. 2014년 미방위는 700㎒ 주파수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행정부의 주파수 용도 결정이라는 정책에 대해 국회가 과도하게 개입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미방위는 상임위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됐지만 여야는 소위를 강행,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700㎒ 주파수 용도 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행정부의 정책 결정권을 훼손하는 월권행위로, 행정부 기능을 현저하게 저해했다는 비판이 아직도 비등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반대도 금기 사항이다. 2012년 7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매출 규제를 전체 PP 매출액의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이어서 행정부 판단으로 진행이 가능했지만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미방위)는 행정부에 국회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사회 논란이 야기됐지만 PP 매출 규제는 여전히 33%로 과거와 동일하다. 상임위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사회 손실을 초래했다는 평가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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