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정기준, 5조원→10조원으로…공정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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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기업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했다.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공기업을 제외했다. 지난 4월 지정된 대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과 공기업 총 37개는 9월 시행령 개정·공포 즉시 지정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집단은 종전 65개에서 28개로 축소된다.

대기업집단 지정일은 매년 4월 1일에서 5월 1일로 변경했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상당수가 주주총회를 3월 말 개최해 4월 1일 전까지 자료제출·검토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후 한 달 내 신고가 의무화 된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현황 신고 기한도 `5월말까지`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요건 중 자산요건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지주회사는 종전 기준(1000억원)을 적용하되, 해당 지주회사 신청이 있으면 개정된 기준(5000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양대 축인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기준을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상향했다”며 “지정기준 재검토 기한 설정으로 지정기준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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