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등 지원을 대폭 늘리는 대전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대전시는 지역 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성장기업의 이탈을 막기 위해 보조금 등 지원 내용을 대폭 정비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개정안`이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전시가 추진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하소산업단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대덕 평촌지구, 서구 평촌산단 등 사업 투자촉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례안은 유사업종 기업 집단 이전 외에 관내기업 이전 및 창업기업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투자금액과 일자리 창출 내용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비율과 지원 한도액을 인근 자치단체 수준으로 높여 성장 가능성 있는 핵심 앵커 기업의 집중 유치를 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유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 유치 기반도 마련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인접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기업 이전 지원 재정보조 수준이 낮고 지원대상도 제한돼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중환 과학경제국장은 “개정 조례안을 바탕으로 외지 기업과 지역 내 신·증설 투자 유치를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