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공정 경쟁 촉진 `통합방송법` 의결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통합 규제하고, 유료방송 사업으로 부당한 지배력이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통합방송법)`을 의결했다. 정부가 대통령 재가 이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IPTV와 케이블TV 등에 대한 소유겸영 제한 범위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방송법은 IPTV 사업자의 케이블TV 지분 제한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 비율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IPTV의 케이블TV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향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통합방송법의 핵심이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불균형 해소라며, IPTV 사업자와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TV, 위성방송)에 적용되는 소유겸영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예측불허라는 게 중론이다. 국회가 통합방송법을 처리하더라도 소유겸영 제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지, 또 입법 이후 시행까지 6개월 혹은 1년 이상 걸리는 등 변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이후 제기된 갑론을박이 통합방송법 입법 이전까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에 적용되던 방송법과 IPTV를 관할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사업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는 회계를 구분하고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서비스와 전기통신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이용요금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가입비, 기본료, 부가서비스료 등 이용요금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미래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래부가 유료방송사업 허가 여부를 심사할 때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의 적절성,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도 심사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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