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확정급여(DB)·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하는 펀드상품에 부과하던 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DB·DC형 퇴직연금의 펀드상품 관리수수료 면제는 54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대신증권이 처음으로 시행한다.
관리수수료는 연 0.2~0.6% 수준으로 대신증권 퇴직연금 고객은 면제되는 수수료만큼의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퇴직연금계좌에서 펀드로 연금을 운용할 때 관리수수료와 펀드보수가 동시에 부과돼 이중으로 수수료가 나간다는 단점을 보완했다.
앞으로 대신증권 퇴직연금 고객은 펀드상품에 투자할 때 펀드보수 이외엔 다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영철 연금사업센터장은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퇴직연금 고객들에게 수익률 개선이라는 실질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