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변호사회 "변리사회, 근거 없는 여론 호도" 성명 발표

특허변호사회가 “한국에서만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에 무임승차한다”고 인터뷰한 변리사회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리사 실무수습안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변호사와 변리사 간 갈등이 또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는 31일 “오규환 대한변리사회장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만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에 무임승차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허변회는 “미국과 일본 등의 나라에서도 변호사의 변리사 업무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대한변호사협회도 변리사회처럼 실무수습 주관기관 여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특허변회는 성명에서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도 변호사가 변리사 일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일본 변호사는 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은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특허변회는 또 오 회장이 인터뷰에서 밝힌 “대다수 변호사가 자연과학과 산업재산권 지식을 갖추지 못했고 변리사만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담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초과학과 공학 등 이공계 출신 학부생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까지 통과해 기술과 법률 전문성 모두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특허변회는 나아가 “변협이 변호사의 변리사 실무수습 주관기관 여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현행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두 축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로 실무수습 역시 변리사회와 변협 두 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단체는 또 “변협은 변호사의 변리사 실무 수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췄지만 변리사회는 대규모 변호사 실무 수습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둘러싸고 특허청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 정부대전청사 앞에서는 변리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고, 특허청 주최로 서울 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 변리사회 관계자는 모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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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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