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마철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점검

환경부가 6월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장마철을 대비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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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은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중 장마철 비점오염원 관리가 취약한 대규모 도시개발 공사장,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 공장 등 140여개 사업장이다.

환경부는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지표면에 쌓인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돼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녹조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이 장마철 이전에 저류시설, 여과형 시설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합동 점검반을 통해 장마철 비점오염원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위주로 사전 예방중심 현장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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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사항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여부,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적정이행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 준수여부 등 시설 유지관리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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