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변리사회, 대전청사서 `변리사법 개정안` 항의 집회

“식민잔재 자동자격 전면 폐지하라.”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30일 대전광역시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다.

소속 회원 1000여명(경찰 추산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변리사회는 최근 입법 예고된 `변리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11일 변호사의 광범위한 수습교육 면제를 담은 `변리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서 오규환 변리사회장은 “특허청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변호사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 급기야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누더기 법안을 내놨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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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환 대한변리사회장이은 30일 열린 집회에 참석, "이번 실무 수습안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식민 잔재식` 개악이라고 말했다.

변리사회는 이날 발표한 공식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 수습안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식민 잔재를 존치시키려는 시도이자, 변호사를 위한 또 다른 특혜인 `실습 면제안`에 불과하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아이스버킷 퍼포먼스와 거리행진 등을 통해 입법예고안의 부당함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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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를 육박하는 날씨 속에 치러진 이날 집회의 부대 행사로, 소속 회원 변리사들이 `아이스버킷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한편 변리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는 전면 불참한다고 특허청에 공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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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이강욱기자 wo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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