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조세회피 혐의 검찰에 통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한 조세회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효성그룹의 해외 BW 매매 내용을 조사한 결과 조석래 회장이 차명 거래로 매매 차익을 남긴 사실을 확인,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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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해외 특수목적회사(SPC) 명의로 효성이 1999∼2000년 발행한 BW 28억원어치를 사들였다가 2005년 7월 신주인수권(워런트)을 행사해 효성 주식 36만5494주를 취득하였고 이어 주식 전량을 47억원에 되팔아 19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조석래 회장은 워런트와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옛 증권거래법상 소유주식과 대량보유의 보고의무를 위반했고, 추가로 조석래 회장이 취득한 19억원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밝혀졌다.

금감원은 조 회장이 지분 보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위반 비율이 1.36%로 낮고 옛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인 3년이 2009년 완성돼 업무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경고 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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