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지난 1월 소프트베이스(대표이사 곽성태)는 인젠트(대표이사 정성기)를 대상으로 자사의 뱅킹통합단말솔루션인 ‘NBP’ 및 ‘BM’을 인젠트의 ‘iWorks’(version 1.0, 2.0, 3.0)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1762)에 제기했다. 소프트베이스가 인젠트를 대상으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도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총 20억 원을 청구했다(아이티데일리).
#사례 2 지난달 초 인천 150여 초등학교에 ‘윤서체 컴퓨터 프로그램 폰트저작권의 올바른 사용 및 계도안내'라는 공문이 전달됐다. 그룹와이(윤디자인) 대표 명의로 발송된 이 공문에는 해당 학교가 자신들의 폰트(윤서체)를 무단 사용해 온 증거를 확보했으니 법적 대립에 앞서 275만원 상당의 라이센스를 구매하라는 내용과 프로모션 리플릿이 들어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학교가 이를 단순한 협박성 광고물 정도로 보고 무시했다. 그러나 며칠 후 ‘법률사무소 우산’ 명의로 ‘저작권법 위반 관련 처리 내용의 건’이란 민·형사상 소송을 경고 공문이 도착하면서 학교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한교닷컴).
위의 사례들처럼 SW 적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기업 간 SW 관련 분쟁이 끊이질 않고 이어지고 있다. 미국상업용SW협회가 2년마다 발표하는 세계 주요국의 SW 불법 복제율에 따르면, 2013년도 우리나라의 불법 복제율은 38%로 미국(18%), 일본(19%)은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란?
저작권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SW의 내용을 복사한 것을 말하며, SW의 단순 복사, 하드디스크 저장, 대여, 위조, 온라인 유통 등의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흔히 허용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불법 복제의 사례를 들면, 친구로부터 정품 CD를 빌려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PC구입 시 판매처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라이센스 없는 윈도우를 무상으로 설치한 경우, 인터넷 또는 PC통신을 이용해 정품 SW를 다운받아 설치한 경우, 두 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정품 한글 CD 1장을 구입해 두 대의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 A학교에서 구입한 프로그램을 B학교에서 구입한 프로그램과 교환해 사용한 경우 등이 모두 불법 복제에 해당한다.
이처럼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불법 복제 SW는 친구나 동료로부터 얻는 경우가 50%를 넘고, 컴퓨터를 구입할 때 미리 설치하는 경우가 20%, 인터넷을 이용해 얻는 경우가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접근이 손쉬운 인터넷을 통한 불법 복제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여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경로는 이른바 와레즈(Warez)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경우(30%)와 P2P 방식의 다운로드(30%)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기타 개인정보 저장 공간을 이용하거나 FTP에 의한 전송 등에 의해서도 불법 복제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SW 불법 복제율을 조기에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SW 불법 복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민형사상의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SW 불법 복제 예방 활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한 관계자의 말이다.
한국SW저작권협회가 발간한 ‘SW 저작권 침해예방가이드 1.0(이하 예방가이드)’을 중심으로 SW 저작권에 대해 알아본다. 예방가이드에 따르면 저작권이란 인간 개인의 감정과 사상이 외부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그 종류에는 어문저작물도 있지만 사진이나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도 포함하며 기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유형의 창작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저작물에는 범주별로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프로그램,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인 장르 또는 종류에 따라 더 세분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콘텐츠가 추가됐다.
- 권리의 침해에 대한 벌칙규정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저작자 사후에 인격권을 침해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의 저작권 위탁 관리업을 한 자, 불법 복제된 외국 음반을 수입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소지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보통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 또는 권리를 위임받은 위임권자는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의 상황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먼저 알리고 나서 예방이나 정지를 청구하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저작권자가 입었다고 판단되는 피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저작권의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반사이익이나 편익을 얻었다고 판단되면 그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행사하게 된다.
소성렬 기자(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