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진흥센터가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기술을 검증한다.
특허정보진흥센터(소장 이동근)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회장 장세용)는 27일 `조달우수제품의 특허기술적용 검증 업무 협조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조달청 위탁을 받아 △정부조달우수제품 신청 및 접수 △우수제품 사후관리 △우수제품 판로지원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조달우수제품 지정제도는 정부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이번 MOU 체결에 따라 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 특허기술적용여부를 공정하게 검증·분석해 제공한다. 분석 결과는 정부조달우수제품 신청시 정부조달우수제품 평가에 반영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우수조달제품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적용 검증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지속적인 관련 사업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이동근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은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조달우수제품의 특허기술적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조달우수제품 특허활용을 촉진하고 특허기술기업의 제품 경쟁력 제고 및 조달공급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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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