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화웨이-삼성 美 특허소송, 한국계 판사가 심리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미국 법원 심리를 한국계 여성 판사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 사건(사건번호 3:2016cv02787)은 샐리 김(Sallie Kim) 판사에게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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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웨이-삼성 특허소송 심리를 맡은 샐리 김(Sallie Kim)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 판사

김 판사는 이번 특허소송을 단독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김 판사는 프린스턴대 학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스펜서 윌리엄스(Spencer Williams) 판사를 보조하는 로클럭으로 일을 시작했다.

지난 1995~1999년 미국 실리콘밸리 팔로알토 지역 로펌에서 기업 사건 전문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때 경험으로 김 판사는 정보통신기술(ICT)에 비교적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부터 GCA 로파트너스 로펌에서 파트너로 재직했고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 판사로 선임됐다.

앞서 애플과 삼성의 미국 법원 특허소송도 한국계 여성 판사가 맡아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미국에 이민한 한국계인 루시 고(47·한국명 고혜란) 판사다. 지난 2011년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을 심리했다. 고 판사는 지난 2월 미국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대통령 지명을 받아 영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과 삼성 특허소송을 돌이켜보면 한국계 판사 배당이 삼성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삼성이 통신신호 제어(US8369278), 네트워크 동기화 보안 기능(US8812848) 등 총 11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전세계에 5만개 이상의 특허를 갖고 있다. 화웨이가 다른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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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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