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시간외 대량매매 전 공매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수사

현대증권이 시간외 대량매매(볼록딜)를 하기 전에 공매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이 작년 모 기업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 회사 주식 수십만주를 공매도해 주가를 끌어내린 뒤 원래보다 저렴한 가격에 인수한 혐의를 잡고 지난달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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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보 대상에는 공매도를 한 직원 한 명과 현대증권 법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비슷한 형태의 `블록딜 전 공매도`를 한 정황이 발견된 다른 증권사 관련 내용도 참고 사항으로 검찰에 전달했다.

증권사가 블록딜로 주식을 인수하기 전 공매도를 하는 것은 업계 관행으로 통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블록딜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많아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공매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빚어진 것”이라며 “회사는 관여하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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