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 펠릿 유통을 막기 위해 환경부, 관세청과 수입 펠릿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목재 펠릿은 가정난방·산업·발전용으로 쓰이는 나무 연료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량이 늘면서 수입이 급증했다.
협업검사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받은 제품이 수입·유통돼 관련 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품질 검증이 안 된 저가 불법·불량 목재 펠릿은 펠릿 보일러와 발전기 등 고장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업계 발전을 저해한다.
앞으로 해당 기관들은 정보를 공유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품을 통관하거나 바이오 고형연료를 목재 펠릿으로 위장 수입하는 불법 업체를 단속할 계획이다.
권영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미비점을 개선한 뒤 검사를 주요 세관과 타 목재 제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