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장·연구시설뿐 아니라 이에 필요한 운영지원시설에도 공유재산 수의계약 장기대부를 허용한다. 지방공기업 숨은 규제 571건을 발굴해 8월까지 일괄 개선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규제개혁 영역을 기존 지자체, 지방공무원에서 지방공기업과 공유재산으로 확장한다. 시군구 맞춤형 규제개혁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3000여개 현장 건의를 접수했다. 현장방문과 검토로 288개 과제를 추려냈다. 이달부터 권역별 장관주재 지역 현장 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개선한다.
지방공기업 숨은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공사·공단 내부규정을 전수조사했다. 4대 분야, 20개 유형에서 총 571건 과제를 발굴했다. 4대 분야는 △기업에 불합리한 부담 방지(101건)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328건) △주민생활 불편 해소(73건) △기타(69건)다.
행자부는 공공조달 혁신 목적으로 지방계약법령과 배치되는 내규와 불공정행위를 발굴해 연말까지 정비한다.
공유재산 관리를 공급자가 아닌 기업과 국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기업·국민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종전에는 공장·연구시설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 20년 장기대부를 허용했다. 앞으로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에도 동일 혜택을 부여한다. 기업 운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장·연구시설 등 일자리창출시설에 대부료 50%까지 감면한다.
유휴지와 미분양 산업단지에 민간자본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기업 운영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홍윤식 장관은 “행자부가 중앙과 지방 협업 가교 역할을 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방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표] 지방공기업 규제개혁 과제
자료:행정자치부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