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타임스퀘어 성큼…7월 옥외 디지털 광고 포괄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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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준주거지역에도 옥외 디지털광고물 설치가 허용된다. 창문·벽면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도 합법화된다.

정부는 실제 현장과 법·제도 사이 괴리를 좁혀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행정자치부는 7월 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발효를 앞두고 세부 시행령을 개정한다. 지난달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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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은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진흥을 위해 고정 광고물 디지털 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일반·전용 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디지털광고물 설치가 가능하다. 주거지역 중에서도 상업화가 진행된 준주거지역은 허용범위에 포함된다.

현장에서 설치되는 옥외광고물과 법률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적 구조를 해결한다. 디지털 옥외광고는 현재 상당수 사업장에서 불법·편법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도 큰 문제가 없으면 일일이 단속하지 않는다.

점포 창문과 벽면을 이용한 디지털 광고물을 허용한다. 앞으로 상업적 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개별 점포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동일한 상업광고를 표출한다. 기존 사업자 적응 기간을 고려해 자사광고만 허용하고 추후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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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재 디지털광고물은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한다. 최근 문화·체육행사나 공공장소에서 디지털 광고물을 탑재한 차량을 흔히 본다. 실제로는 단속 대상이다.

행자부는 주차 상태에서 디지털 광고를 내보내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운전자와 보행자 교통안전 우려를 반영해 시범사업 방식을 택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확대를 검토한다.

행자부는 23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초 개정을 완료한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1962년 제정된 `옥외광고물 단속법` 이후 디지털 광고물 도입과 광고산업 진흥을 규정하는 등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은 물론 디지털 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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