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으로 바뀐 것이 2008년인데 경제 규모와 여건이 그때와 달라져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 특강에서 이렇게 말하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대기업집단 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며 “기준 금액 변경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일률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부처 소관 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없다”며 “관계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 `롯데법`(대기업의 해외계열사 현황 의무공시)은 20대 국회 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소유·지배현황이 어떤지 모르고서는 대기업 정책을 펼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입법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서는 “심사보고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자료 보정 기간을 제외하고 120일 내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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