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상품 다단계 시장 직격탄 `공정위, 160만원 초과 이통상품 금지`

휴대폰 다단계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휴대폰+24개월 요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당이 핵심인 다단계 시장에서 고가 상품의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공정위는 IFCI, B&S솔루션, 엔이엑스티, 아이원 등 4개 다단계 업체가 160만원 초과 이통 상품을 판매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4개사 모두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 요금을 합해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통 상품을 다단계 판매원과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기준 12만여 가입자에게 160만원 초과 상품 판매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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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로 성장세가 둔화된 휴대폰 다단계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휴대폰+24개월 요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당이 핵심인 다단계 시장에서 고가 상품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다단계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방판법 제23조 제1항 제9호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상품가격 160만원을 초과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방판법에 기반을 둔 특수판매 소비자보호 지침은 개별 판매 시 재화 그 자체만으로는 사용 가치가 없어 다른 재화를 추가로 구매해야 할 경우 재화 가격 합계로 16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즉 휴대폰을 구매할 때 계약하는 24개월 사용료를 `다른 재화`로 볼 수 있느냐가 판결의 관건이었다. 공정위는 휴대폰 다단계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1년간 장고 끝에 결론을 내렸다.

대부분 휴대폰 가격은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24개월 요금제를 `상품`에 포함시키면 얘기가 달라진다. 5만원 요금제를 24개월 사용하면 요금만 120만원이다. 다단계 판매원은 16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40만원이 넘는 휴대폰은 판매할 수 없다.

휴대폰 다단계는 구형 제품을 고가 요금제로 파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수당 배분을 위해서는 고가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 다단계 생리다. 중저가폰으로는 다단계 판매 이점을 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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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160만원이라는 제한선이 생기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수가 대폭 줄었다. 휴대폰 다단계 시장에 `축소` 정도가 아닌 `생사의 갈림길`이 다가온 셈이다.

공정위는 “고가의 이통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판매원과 소비자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60만원 초과 판매 외에도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이 넘는 부담을 지게 한 행위,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35% 초과 행위,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 변경 사항 미신고·미통지 행위도 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휴대폰 다단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방문과 대면 판매로 이뤄지는 특성상 불법 행위가 발생하기 쉽다.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사전승낙제,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 등이 핵심인 다단계 판매 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

이후에도 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에 휴대폰 다단계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 판결로 소비자 피해가 줄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지 주목된다.

공정위 판결 주요 내용

자료:공정위

이통상품 다단계 시장 직격탄 `공정위, 160만원 초과 이통상품 금지`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