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행복드림` 구축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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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복드림` 가상 실행 화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 구축·운영을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2월 가동 예정인 소비자행복드림은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돕는 시스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제품 품질·안전 정보를 연계해 소비자에게 맞춤 제공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행복드림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에게 물품 등 선택과 피해예방·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입으면 상담·구제신청·결과통지 등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와 사업자 휴·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면 해당 물품 등에 관련 표지를 붙일 수 있다. `소비자행복드림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 소비자의 안심 구매를 돕는다. 시스템 운영은 공정위가 총괄하며, 필요시 운영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정위는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에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보름 정부3.0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추진단 소비자종합지원팀장은 “소비자행복드림을 차질없이 구축·운영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구제 제도나 해당기관을 몰라 겪는 소비자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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