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당했다, 중소기업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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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은 국내기업의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을 잘 숙지해 유사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최근 벌어진 대규모 대기업 송금 사기 등 국내 기업 피해가 늘면서 중소기업도 각별한 주의와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내달부터 공동으로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기업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국제금융사기 피해유형으로는 국제무역사기, 국제선불사기, 염색외화(블랙머니, 화이트머니) 등이 있다.

국제무역사기는 국내 무역업체 또는 해외 무역거래처 이메일계정을 해킹한 후 송금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을 사기범 계좌로 송금시켜 갈취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해외 거래업체가 갑자기 결제계좌를 바꾸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평소 사용하던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또 사기범들은 해외 정부 고위직이나 유력인사를 사칭하며 보증금·세금·인지대·활동자금·뇌물제공 등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수수료나 커미션을 먼저 입금하라는 것은 국제금융사기며 반드시 관계기관 문의와 진위여부 판명이 필요하다.

중기중앙회와 금감원은 6월과 7월 두달간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해 국내기업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을 정리한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한다. 또 기업 대상 간담회, 업무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해 밀착형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