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와 홍수기 수해방지 비상체제 돌입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5일부터 시작하는 홍수기에 대비해 수해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간 실시한 하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제방 유실, 수문 균열 등 취약요소 총 191건을 발견, 손상정도가 경미한 148건은 홍수기 전까지 보수하고 보강공사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43건은 최대한 6월까지 보강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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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등으로 장마철까지 준공이 어려운 28건은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순찰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로 조기 준공토록 했다. 수해복구 공사 현장은 총 79곳 가운데 78개소는 5월까지 준공 가능하고 홍수기 종료 시(10월 15일)까지 준공이 어려운 잔여 1개소(진동천, 경남 소재)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방축제 등 주요공정을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게릴라성 호우 등 예상치 못한 이상기상 현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대비 태세도 강화한다. 현장 담당자의 반복 숙달과 실제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 보고 및 응급복구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비상시에 활용할 수해방지자재(중장비, 토석 등) 비축과 관리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각 기관이 보유한 수방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관(지방청·지자체 등)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방자재를 공동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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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5일부터 기상상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태풍·호우경보가 발효돼 대규모 재난이 우려되면 종합상황실로 확대 운영해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형렬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게릴라성 집중호우 같은 이상기상 현상이 일반화됐다”며 “기관별 긴밀한 공조로 빈틈없는 수해방지 체제을 구축하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