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이버 범죄와 해킹·디도스 등 악성코드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국 사이버 수사인력 1120여명을 6개월간 집중 투입한다.
경찰청은 10월 31일까지 `사이버 법질서 침해 범죄`를 특별단속 한다고 2일 밝혔다. 인터넷 상에서 금품을 가로채는 사기 등 `5대 사이버 범죄`와 해킹 등 `테러형 범죄`로 나눠 단속한다.
5대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 금융사기,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도박, 사이버 음란물 관련 범죄 등이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사이버 범죄 14만4679건 가운데 72.3%(10만4740건)를 차지한 범죄 유형이다. 지난 한해 관련 범죄 피해액은 총 1643억원에 이른다.
동일범으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책임 수사관을 지정해 수사할 예정이다.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조직범죄로 보이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 공범과 방조범도 엄중 처벌한다.
피해자 보호 활동도 강화한다. 사기 피해 차단을 위해 피해자에게 계좌 지급정지 절차를 지원한다. 도박과 음란물 중독자에게는 재활과 심리치료를 안내한다.
`해킹·디도스·악성코드 범죄 특별단속`에는 경찰청과 지방청 사이버 테러 수사팀 90여명을 중심으로 대응한다. 주요 기관과 업체, 단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 첩보를 발굴·수사한다. 사이버 테러에 앞선 단순 계정도용과 시스템 침입사건도 적극 다룬다.
컴퓨터 내 파일을 암호화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는 올해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남부, 경남 등 7개 지방청에 신설한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전담 수사한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스파이앱, 디도스 공격과 정보유출에 사용되는 좀비PC 차단과 유포자 처벌에도 주력한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