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 금융 유관 협회도 출자 가능

9월 설립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기관 범위가 금융관련 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관련 법에서는 진흥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금융회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만 명시했으나, 시행령은 출자 허용 범위에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추가했다.

금융협회에는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협회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시행령은 진흥원 안에 서민금융 정책 등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인 `서민금융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의장을 맡도록 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캠코 사장 등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에서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지원 협약체결 기관을 현재 3651곳에서 4600여곳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00여곳의 대부업체와 350여개의 신용협동조합, 240여곳의 새마을금고가 새로 협약체결 기관에 편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약 미체결 기관에서 돈을 빌려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